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3. 19:34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0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흥덕구 C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흥덕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 던 피해자 E( 남, 38세) 운전의 F 포터 2 윙 바디 화물차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G( 여, 61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20. 8. 23. 19:34 경 청주시 흥덕구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0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진단서 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