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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1.19 2016나59476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소외 B과 그 소유의 C 차량에 관하여 피보험자를 B로 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인데,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는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로 인하여 생긴 사고로 상해를 입게 되는 경우에 보상하기로 하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을 포함하고 있고, 약관 제18조 제2호에서는 기명피보험자의 자녀를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시 보험회사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다.

나. 피고는 2014. 4. 30. 19:50경 D SCR100 이륜자동차(이하 ‘오토바이‘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양산동에 있는 OB맥주 부근의 도로를 일곡지구 방면에서 OB맥주 후문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으로 도로 우측 경계석을 충격하고 다시 표지판을 충격하면서 넘어졌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이 사건 사고로 오토바이 뒷좌석에 타고 있던 B의 자녀 E은 외상성 비장 및 좌측 신장 손상, 요추 2, 3, 4 횡돌기 골절 등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

다. 오토바이는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소외 보험사’라고 한다)에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었기 때문에,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2015. 9. 2.까지 E에게 치료비 등으로 합계 20,979,86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고, 소외 보험사로부터 책임보험 해당액 9,000,000원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오토바이의 운전자로서 E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E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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