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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9.06.13 2017가단32226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C는 38,694,716원, 피고 D 주식회사는 피고 C와 공동하여 위 돈 중 31,637,686원 및...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C는 2015. 1. 10. 10:20경 상주시 중앙로 98에 있는 적색점멸 신호등이 설치된 낙양교 사거리에서, E 포터 차량을 운전하여 F아파트 방면에서 G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당시 그곳에서 원고의 남편인 H이 운전하고 원고가 뒷좌석에 탑승한 I CA110V 원동기장치자전거가 피고 C의 위 포터 차량 진행 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고 있었음에도, 피고 C는 위 포터 차량을 일시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위 포터 차량의 전면 부분으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좌측면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좌측 대퇴골 간부의 개방성 골절 및 좌측 경비골 분쇄골절의 상해(이하 ‘이 사건 상해’라 한다)를 입게 되었고, 그 치료를 위하여 J병원에서 전신마취를 한 상태에서 2015. 1. 15. 관혈적 정복술 및 금속판 고정술을 받고, 2015. 9. 7. 동종골 자가이식술을 받았으며, 2016. 7. 18. K대학교 의과대학 신경외과학교실 전문의 L로부터 심한 인지기능저하, 기억력저하, 지능저하, 실행력 저하 등으로 일상생활동작을 영위할 수 없는 상태(이하 ‘이 사건 장애’라 한다)로 진단받았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에는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었고, 이 사건 장애의 원인이 될 만한 기왕증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다. 라.

피고 D 주식회사는 피고 C와 사이에 위 포터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0호증, 을가2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M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사고는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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