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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10.16 2017고단88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물적 피해배상으로 161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7.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 죄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고 2016. 3.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29. 02:00 경 부산 북구 D에 있는 E 모텔 205호 안에서 그 곳 탁자 위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현금 2만 원을 바지 주머니에 넣고, 잠들어 있는 피해 자가 착용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59만 원 상당의 금 목걸이 1개를 빼내

어 이를 가지고 나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CCTV 영상 분석 등 수사), 수사보고( 피해 품 시세 확인), 수사보고( 피해자 통화보고)

1. 감정 의뢰 회보, 구속 피의자 DNA 인적 사항 조회 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범죄 전력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 제 1 항, 제 31조 제 1 항, 제 2 항, 제 3 항 [ 배상 신청인은 피고인에게 현금 25만 원과 판시 금 목걸이 1개를 절취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금 목걸이의 시가를 205만 원으로 계산하고 여기에 위 현금 25만 원 및 위자료 20만 원을 더하여 합계 250만 원의 배상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배상 신청인으로부터 현금 2만 원을 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이 사건 범행 당시의 금 시세에 따라 계산한 위 금 목걸이의 시가는 159만 원임이 인정된다.

또 한, 위자료의 배상을 구하는 부분은 피고 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을 명할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에게 물적 피해의 배상으로 161만 원(= 2만 원 159만 원) 의 지급을 명한다]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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