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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1.20 2013나30343
시설물철거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승계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는 1972. 12. 21. 사천시 D 답 737평에 관하여 자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만 부동산등기부등본에는 그 소유자 성명이 E로 잘못 기재되었다

환지계획서(을 제2호증)의 성명란에 ‘E’가, 주소란에 ‘위 L’이 각 기재되어 있고, M, B 및 G의 각 토지대장상의 소유권자란 중 성명란에도 ‘E’가, 주소란에도 ‘L’이 각 기재되어 있으며, L은 C의 전 본적지이다. .

나. 위 D 답 737평은 1980. 5. 22. 환지처분에 따라 F 답 2,041㎡(이하 ‘환지 후 토지’라 한다)로 환지되었다.

다. 환지 후 토지는 1981. 12. 10. F 답 1,017㎡, B 답 295㎡(같은 날 수도용지로 지목이 변경됨. 이하 ‘이 사건 계쟁토지’라 한다) 및 G 답 729㎡로 분할되었다.

G 답 729㎡는 1988. 6. 2. G 답 529㎡ 및 H 답 200㎡로 분할되었다. 라.

I는 2006. 12.경 보증서를 첨부하여 사천시장에게 ‘자신이 이 사건 계쟁토지를 비롯하여 F 답 1,017㎡ 및 G 답 529㎡(이하 위 3필지의 토지를 ’이 사건 토지들‘이라 한다)를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음’을 확인하여 달라는 확인서발급신청을 하였고, 사천시장은 2007. 12. 31. I에게 위 사실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발급하였다.

이에 I는 2008. 5. 2. 이 사건 계쟁토지에 관하여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 7500호, 실효,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기하여 1985. 10. 2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마. 피고는 2010. 10. 18. 위 J 일원에서 자전거 도로 개설공사를 개시하여, 위 자전거 도로 부지의 일부인 이 사건 계쟁토지 지상에, 2010. 2.경부터 2011. 1.경까지 토공작업을 하고, 2011. 5.경 시멘트 포장을 하였다.

바. I는 망 A과 원고승계참가인에게, 2011. 6. 10.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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