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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10.14 2020고단1214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121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9. 6. 13.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2세)이 운영하는 ‘ 모텔’ D호에 거주하며,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0. 19:00경 위 모텔 주차장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40cm, 칼날길이 25cm)을 든 채로 위 피해자에게 “씨발! 죽여버리겠어! 다 죽여버린다! 나는 교도소에 갈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0고단1707』 피고인은 2020. 2. 7. 12:25.경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E에 위치한 피해자 F(여, 38세)과 피해자 G(남, 39세)가 운영하는 H 핸드폰 매장에 방문하였다.

1.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F에게 욕설을 하고, 매장 안에 있던 의자를 들어 던지려 하였으며, 손으로 피해자가 쓰고 있던 모자를 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20. 2. 7. 14:4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 다시 찾아와 손으로 피해자 G를 때리려는 시늉을 하며 "개새끼야, 죽여버린다, 이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는 등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행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F, G, I에 대한 각 진술서

1. 사진설명(범행도구촬영), 사진설명(현장cctv 캡처영상),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진술청취), 피해현장 및 피해부위를 촬영한 사진, 피해현장 cctv 에서 발췌한 사진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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