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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5.04.17 2015고단3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6. 04:00경 논산시 D에 있는 E병원 장례식장에서 중학교 동창생인 F과 다툰 이후 F로부터 ‘벌금을 낼래. 병원비를 주고 합의할래’라는 문자를 받고 화가 나 F이 일하고 있는 논산시 G에 있는 H마트에 찾아갔다.

1. 피고인은 2015. 1. 17. 15:00경 위 H마트에 들어가 그곳에서 일하는 피해자 F(42세)을 불러낸 다음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길이 약 35cm, 증 제1호)를 머리 위로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내리칠 듯한 자세를 취하면서 피해자에게 "앞으로 나 무시하지

마. 한 번만 더 무시하면 죽여버린다

”라고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H마트 앞 주차장에서, 다시 위 손도끼를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내리칠 듯한 자세를 취하면서 “좆도 아닌 게 내 성질 건드리고 있어.

니 가족 다 죽여버린다

”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 17. 15:17경 위 H마트에서 위와 같이 F에 대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위 손도끼를 들고 그곳에 있는 피해자 논산계룡농업협동조합 소유의 시가 665,000원 상당의 자율포장대를 수 회 내리쳐 파손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 17. 15:19경 피해자 I이 관리하는 위 H마트에서 위와 같이 F에 대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도끼를 들고 제2항과 같이 자율포장대를 파손하고, 그곳에 있는 여러 손님을 향해 “다 나가"라고 수 회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사진, 견적서, 112신고 사건처리표, 사진설명, CC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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