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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4.18 2014노20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존속협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2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술을 마신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방법, 범행 전후에 걸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위와 같은 사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평소에도 술에 취하면 반복하여 가족들에게 욕설을 하거나 가재도구를 파손하는 등 행패를 부려 온 정황이 엿보이는바, 결국 피고인은 자신이 음주를 할 경우 가족들을 포함한 다른 사람들을 폭행ㆍ협박하게 될 것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한 상태에서 자의로 음주를 하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형법 제10조 제3항에서 정한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고, 특히 피고인의 존속인 피해자 D, J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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