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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8.23 2018고단10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B 주식회사에게 편취 금 55,827,42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알 선수재) 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아 2017. 11. 25.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 고단 105』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1. 9. 경 원주시 F 건물 2 층에 있는 G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의 남편을 통하여 위 피해자에게 ‘ 원주시 H 건물 I 호와 J 호를 합계 278,397,000원에 매수하겠다.

먼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 주면, 위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 받은 채무 129,640,800원을 승계 받고, 2016. 11. 30. 경까지 잔금 148,756,200원을 지급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 자로부터 2016. 11. 10. 경 피고인의 처 K로 명의로 위 부동산들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합계 278,397,000원 상당의 위 부동산들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3. 11. 경 주식회사 M로부터 ‘ 원주시 N 빌딩’ 건축을 도급 받으면서 공사비 중 일부를 위 건물의 O 호, P 호 등으로 대물 변제 받기로 약정하였다가, 피고인이 위 건축 공사를 지체하자 2017. 4. 1. 경 주식회사 M과 합의하여 위 대물 변제 약정을 해제하였다.

피고인은 2017. 4. 7. 경 원주시 F 건물 Q 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R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 내가 대물 변제로 받을 N 빌딩 O 호와 P 호를 합계 3억 원에 매도하겠다.

건물이 준공되는 2017. 5. 경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 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R 주식회사 명의의 S 조합 계좌 (T) 로 2017. 4. 7. 경 1억 3,000만 원, 2017. 4. 11. 경 1억 7,000만 원 등 합계 3억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8 고단 188』 피고인은 2016. 11. 7. 경 원주시 U 건물 신축 공사 현장에서 V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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