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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2 2016고정169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

B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5. 12. 24. 11:00경 서울 동작구 D아파트 113동 현관에서, 자신에 대한 해임투표 진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플라스틱 투표함 9개를 집어던져 깨뜨려 시가 미상의 플라스틱 투표함 9개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제2회 경찰진술조서

1. 투표함 파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B과 변호인은 판시 손괴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에 대한 해임투표 진행이 법적으로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배제하기 위하여 법적인 구제절차에 의하지 않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투표함을 손괴한 것은 그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B의 2015. 12. 14.자 손괴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2. 14. 20:10경 서울 동작구 D아파트 113동 승강기내에서, 아파트 관리규약에 위반되었다는 이유로 그 곳 게시판에 부착되어 있는 주민안내문, 해임요청문 및 해임투표공고문을 손으로 뜯어내어 시가 미상의 주민안내문, 해임요청문 및 해임투표공고문을 손괴하였다.

나.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한 조사를 거쳐 채택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이 사건 아파트 113동 동대표인 피고인은 2015. 3. 16.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② 이 사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장 E은 피고인이 회장으로 선출된 것이 당선무효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인의 해임을 요구해왔다.

③ E은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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