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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1.28 2014고단7186
철도안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철도안전법위반, 상해 피고인은 2014. 4. 24. 15:52 부산 사상구 괘법동에 있는 사상역에서 부산 강서구 대저2동에 있는 서부산유통단지역으로 진행하는 경전철 1105호 안에서 국가유공자증으로 개찰구 입장이 바로 안 된다는 것에 화가 나 욕설을 하며 발로 경전철 출입문을 2회 걷어차는 등 행패를 부리던 중, 역무원인 피해자 B(남, 55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욕설을 하면서 경전철 내부에 비치된 소화기를 피해자 얼굴을 향해 분사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4. 4. 24. 16:00경 위 경전철이 서부산유통단지역에 정차하자 피해자와 함께 승강장에 하차하여 실랑이를 하다가 손등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때리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리며,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들이 박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급성인두염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이로 인하여 위 경전철에 타고 있던 총 56명의 승객을 강제로 하차하게 하고, 위 경전철을 약 6분간 정차하게 하였으며, 뒤따라오던 경전철도 수 분간 지연 출발하게 하여 정상적인 경전철 운행에 지장을 주었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4. 24. 16:04경 부산 강서구 대저2동에 있는 서부산유통단지역 승강장에서 제1항의 이유로 현장 지원을 나온 역무원인 피해자 C이 손에 들고 있던 티알에스(TRS) 무전기 1대를 빼앗아 승강장 계단을 향해 던져 22만 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등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철도안전법 제79조 제1항, 제78조 제1항, 제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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