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1. 24.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9월을 선고 받고 2018. 5. 1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14. 광주 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및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7년 등을 선고 받아 보호 관찰 대상자가 되어 2013. 4. 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 일 정량( 혈 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 또는 1주일에 이홉 들이 소
주 1 병)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 것” 이라는 특별 준수사항을 부과 받았고, 2019. 6. 12. 광주지방법원에서 위 특별 준수사항 중 혈 중 알코올 농도를 0.03% 로 변경하고, “22 시부터 다음날 06:00까지 외출을 하지 말 것” 이라는 특별 준수사항을 추가하였으므로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9. 7. 15. 자 서면 경고 후 특별 준수사항 위반의 점 피고인은 2019. 7. 14. 22:05 경부터 2019. 7. 15. 00:50 경 사이에 음주상태로 주거지인 광주 광산구 B 모텔 C 호 주변을 배회하다가 수회에 걸쳐 보호 관찰 관으로부터 귀가지도를 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하고, 위 주거지에서 음주하여 음주 측정결과 혈 중 알코올 농도 0.166% 의 상태로 적발되어 2019. 7. 15. 17:00 경 광주보호 관찰 소장으로부터 ‘ 야간 외출 및 일정량 이상의 음주를 금지할 것’ 이라는 취지의 서면 경고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 범죄 일람표’ 중 순번 1, 2 각 기재와 같이, 2019. 7. 18. 11:10 경 위 주거지에서 음주하여 음주 측정 결과 혈 중 알코올 농도 0.222% 의 상태로 적발되었고, 2019. 7. 18. 23:41 경 주거지 인근인 광주 광산구 D 주변을 배회하여 특별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2019. 7. 23.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