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11.05 2020고단7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02. 17. 08: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천시 B 앞부터 같은 시 C 앞까지 약 1.1km 구간의 도로에서 D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보고), 2020년 형제4336호 공소장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짧은 기간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판시 전과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는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운행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