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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1.21 2019노1000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8,0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후 누범기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사기도박의 피해액이 적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사건발생 이후 2013년 동종 범행을 저지른 것 이외에 5년 이상 범죄에 연루되지 않고 생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2013년 동종 범행에 관하여는 약식 기소가 이루어져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확정되었으며, 함께 사기도박에 가담한 공범들 모두 약식기소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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