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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12.27 2017고단2644
낚시관리및육성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시흥시 B에 있는 ‘C’ 의 소유주이고, 피고인 D(2017. 12. 13. 분리 선고) 은 위 낚시터의 임차인이다.

사유 수면에서 낚시터 업을 하려는 자는 해양 수산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수면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6. 11.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위 낚시터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낚시터 업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2016. 12. 1. 경 위 C에서 비닐하우스 안에 물을 받고 물고기를 준비하는 등 낚시터 업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 피고인 D에게 임대하고, 피고인 D은 2017. 1. 14. 경부터 2017. 2. 16. 경까지 위 낚시터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상대로 평일에는 1만 원, 주말에는 2만 원의 입어료를 받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1. 14. 경부터 2017. 2. 16. 경까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사유 수면에서 낚시터 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고발 담당자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 53조 제 2 항 제 2호, 제 16조 제 1 항, 형법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ㆍ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임차인을 바꾸어 가며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ㆍ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현재는 영업이 중단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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