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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5.28 2014고단235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3.경 자신의 처 B을 통해 전주시 덕진구 C 소재 현대자동차 D대리점에서 시가 5,300만 원 상당의 제너시스 승용차를 B 명의로 구입하도록 하면서 B을 통해 현대카드 주식회사 담당직원에게 ‘내 명의 현대카드 사용한도를 일시적으로 5,000만 원으로 늘려주면 증액된 2,000만 원은 일시불로 1개월 내 결제하고, 나머지 3,000만 원은 36개월 할부로 성실히 변제하겠다.’고 요청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고 3,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는 상황에서, B이 위와 같이 카드사용한도를 늘려 2,000만 원을 일시불로 결제하더라도 1개월 내 이를 대신 갚아줄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한편 위 승용차를 매입하더라도 즉시 처분하여 그 대금으로 다른 사업에 투자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함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B을 통해 현대카드 주식회사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같은 날 B의 카드사용한도를 증액시켜 2,000만 원을 일시불로 결제하게 하고도 이를 기한 내 변제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

1. 입금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347조 법정형 : 1월~1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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