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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5 2016노1001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상위투자 자인 A이 모집한 투자금 부분에 대하여 공동 가공의 의사나 기능적 행위지배가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직접 모집한 투자자들, 그 투자자들이 재차 모집한 투자자들, 피고인의 모가 모집한 친인척 등의 투자금 합계 104억 7,7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A이 모집한 부분으로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공동 정범으로서 죄책을 지지 아니한다.

나. 양형 부당 제 1 심판결에서 인정한 유사 수신 금액은 피해자들의 재투자금액이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으므로 중복된 재투자금액을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모집한 투자금액을 고려 하면, 제 1 심의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1)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 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7도214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제 1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A의 소개로 주식회사 G( 이하 ‘G’ 이라 한다 )에 투자를 하게 되었고, A이 유치한 투자자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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