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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3.28 2017고단1276
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판시 제 2 죄에 대하여는 벌금 300만 원에, 판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징역 1년에,...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30. 창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5.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 고단 1276 - 피고인 A]

1. 피고인은 2017. 1. 21. 01:08 경 창원시 성산구 H에 있는 I 병원 응급실에서, 응급실 당직 의사인 피해자 J(41 세) 이 복통을 호소하는 피고인의 진료를 늦게 봐주는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 개새끼”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고함을 지르고, 이를 따지고 드는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면서 화가 나서,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어, 응급의료 종사자인 피해자의 진료행위를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 고단 2343 - 피고인 A]

2. 피고인은 2017. 6. 14. 22: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9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삼문동에 있는 그린 골프 연습장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번 화로에 있는 부영 e 그린 타운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K 벤츠 S4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3984 - 피고인들]

3. 업무상 배임 피고인 A은 부동산개발 업과 주택건설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L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2013년 경부터 김해시 M, N 일대의 공동주택 신축사업을 위한 지주 작업, 주택조합 설립 인가를 위한 조합원 결성 등의 업무를 추진해 오다가, 2014. 9. 1. 경 피해자 O 지역주택 1 단지조합( 이하 ‘ 피해자 조합’ 이라고 한다) 과 L 주식회사가 위 공동주택 신축사업과 관련된 조합원 모집, 조합 설립 인가 및 토지 매입 등의 업무를 대행하기로 하는 용역계약을 하면서, 피해자 조합을 위하여 위 공동주택 신축사업 전반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해자 조합으로부터 등기업무를 위임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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