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9. 21:4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5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D 앞 편도 4 차로 중 2 차로를 매 곡 사거리 방면에서 대실 역 방면으로 약 20-3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와서 시야 확보가 어려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E(29 세) 이 운전하는 F SM3 승용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화물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7. 8. 9. 21:40 경 대구 달성군 D 앞 노상에서 위 1 항과 같이 사고를 낸 후 위 피해자 E이 112에 신고하는 것을 보고는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차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진단서, 상해 진단서, 상처 부위 사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