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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2.19 2013노180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후 피해자가 그냥 가라고 하여 사고현장을 떠난 것으로 도주의 범의가 없고, 이 사건 사고 및 상해의 정도가 매우 경미하여 구호조치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를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마트 앞 노상에서 후진을 하던 중 피해자 차량과 충돌하였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머리가 피해자 차량의 선바이저에 부딪치게 된 점, ② 사고 직후 피해자는 남자친구와 통화를 하여 피고인에게 사고 관련 보험처리를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주저하는 태도를 보인 점, ③ 당시 피해자의 차량이 세워져 있던 곳이 주차장 입구여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차를 이동시켜 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집이 여기 근처니까 잠깐 차를 근처에 세워두고 오겠다”는 취지로 말한 후 차를 이동시킨 점, ④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할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 옆에 서 있는 상태였고, 전화통화를 하고 있지 않았던 점, ⑤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동하자마자 바로 현장을 이탈하는 모습이 촬영되어 있고,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인적사항 및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은 상태였던 점, ⑥ 피해자는 약 500m 정도를 이동하여 차를 세워놓고 다시 사고 현장으로 돌아왔는데, 피해자는 그 소요시간이 약 1~2분 정도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점, 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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