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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3.31 2015가합23076
약정금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G은 2011. 4. 13. 피고 E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로부터 합병 및 분할 전 화성시 H, I, J, K, L, M, N, O, P, Q 위 각 토지 중, ① H 토지 일부가 2012. 1. 2. R 19㎡로 분할되었다가 K 토지에 합병되었고, 2012. 3. 21. I 토지 중 145㎡, J 토지 중 8㎡가 H 토지에 합병되어 그 면적이 332㎡가 되었으며, ② K 토지 중 일부가 2012. 3. 23. S 33㎡로 분할되었고, ③ 같은 날 L 237㎡, M 38㎡, N 7㎡, O 143㎡, P 121㎡, Q 219㎡, R 19㎡, T 225㎡, U 175㎡가 K 토지에 합병되어 그 면적이 1,614㎡가 되었다.

토지 면적 합계 1,979㎡인 위 분할 및 합병 후 H, K, S 각 토지를 합쳐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를 4억 2,500만 원에 매수하고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는 마치지 아니하였다.

나. G은 피고 회사를 건축주로 하여 화성시 H 지상에 제1층 규모인 제1종 근린생활시설 101.76㎡, K 지상에 1층 규모인 제2종 근린생활시설 454.72㎡를 신축한 뒤, 2012. 3. 30. 피고 회사 명의로 각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다.

G은 2014. 3. 20. 피고 회사 명의로 주식회사 성일솔레드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물을 합쳐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합계 9억 7,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은 피고 회사 명의인 계좌로 지급받은 후, 2014. 5. 30.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피고 회사와 그 대표이사인 피고 F는 연명으로 이 사건 부동산 매각으로 받은 돈과 관련하여 ① 2014. 8. 23. 원고 A에게 3억 원, 원고 B에게 2억 4,100만 원을 각 2014. 12. 31.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취지인, ② 2014. 12. 9. 원고 C에게 1,100만 원을 2014. 12. 31.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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