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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11 2019고단35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1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4. 8.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4. 11.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9. 6. 6. 00:55경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소재 세류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덕영대로 1142 세류고가차도 위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양형사유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것을 포함하여 총 네 차례(판시 전과 이외에 2006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다)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하고, 특별한 이유나 필요도 없이 만연히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는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ㆍ물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작량감경한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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