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원심 2019 고단 2775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도 주치 상) 등의 점에 대하여는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있다는 공소사실 부분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은 당시 야간에 태풍의 영향으로 시간당 100mm 가 넘는 비가 내리고 있었고 음악을 크게 틀어 놓고 운전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진동이나 충격 음향을 전혀 느끼지 못하여 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고, 단지 사고 후 피고인이 무리하게 차로변경을 한 데 대하여 피해자가 항의하기 위하여 경적을 울리면서 자신의 차량을 따라온 것으로 알았기에 이를 무시하고 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거나 주장하고 있다.
나.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피해자의 차량에 부착되어 촬영된 블랙 박스 영상, 수사보고( 쏘렌 토 블랙 박스 영상 편집),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대구과학수사연구소 작성의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등에 의하면, 피고 인은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성서 네거리 쪽에서 강 창 교 방면으로 4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X 대학교 방향으로 우회전하기 위하여 5 차로로 급격하게 차로변경을 하던 중 때마침 5 차로에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를 충격한 사실, 피고 인은 포터 화물차의 오른쪽 옆면으로 위 승용차의 좌측 앞 휀 더 부분을 강하게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포터 화물차가 좌우로 흔들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