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해병대 제2사단 53대대 9중대 B에서 근무하는 상병으로서 병1208기이고, 피해자 C는 피고인의 후임으로서 병1211기인 상병이다.
피고인은 2017. 6. 말경부터 같은 해
7. 초순경 사이에 인천 강화군 D에 있는 해병대 제2사단 53대대 9중대 B 상황실에서, 피해자가 다른 사람의 총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고 일병 E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씨발 새끼야, 이 씨발 왜 그러냐”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7도3642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모욕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다른 사람들이 있는 상황실에서 총기 관련 문제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여 공연히 모욕하였다’는 취지인데, 정작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자가 B에 근무할 때 다른 사람 총기를 잘못 갖고 나갈 일 때문에 피고인으로부터 한 번 욕설을 들은 적이 있는데,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를 데리고 상황실 밖 보급창고 앞으로 가서 단 둘이 있는 자리에서 욕설을 하였다”는 취지로 여러 번에 걸쳐 분명하게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