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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29 2017가단810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0,039,355원 및 그 중 39,101,487원에 대하여 2016. 11. 28.부터 2016. 12. 27.까지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8. 14. 피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2억 5,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 대출만기일 2014. 8. 14. - 대출기한 만료 시 전액상환 -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및 예금거래기본약관을 적용함을 승인하고, 원고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연배상금률을 적용함(2015. 3. 24. 이래 연 13.3%)

나. 피고는 2014. 8. 29.부터 2016. 10. 28.까지 대출원금 중 210,989,513원을 상환하였고, 위 대출원리금 채권은 2016. 11. 27. 현재 원금 39,010,487원, 지연손해금 71,028,868원이 남아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출원리금 합계 110,039,355원 및 그 중 원금 39,010,487원에 대하여 최종 이자계산일 다음날인 2016. 11. 2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6. 12. 27.까지는 약정 연체이율인 연 13.3%,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가단6722 사해행위취소 사건 등에서 원고에게 2억 2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조정이 성립되어 위 금원을 지급하였는데 당시 원고가 위 금원을 지급받음으로써 나머지 대출원리금 채무는 탕감하였으므로, 신의칙에 반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갑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가 2016. 3. 17. 피고의 배우자 B을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가단6722호로, 2016. 3. 21. B 등을 상대로 위 법원 2016가단7060호로, 2016. 4. 29. 피고의 자녀 C 등을 상대로 위 법원 2016가단11199호로 각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한 사실, ② 위 2016가단67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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