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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7.24 2017가단329845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7. 5. 4. 피고와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요양병원 개원 예정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중 3층부터 7층까지에 대한 에어컨 설치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은 1억 8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되 2017. 5. 8. 작업 시 30%에 해당하는 계약금 3,000만 원을, 제품 납품 전 60%에 해당하는 중도금을, 설치 시운전 후 나머지 10%에 해당하는 잔금을 각 지급하고, 준공일은 의료기관 개설 허가증이 발급되는 날까지로 정하여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도급계약 당시 피고와 건물 중 2층에 대한 에어컨 설치공사에 관하여, 별도로 공사대금을 900만 원으로 정하여 중고제품을 설치하기로 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7. 5. 8. 계약금 3,000만 원을, 2017. 7. 20. 중도금 2,0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라.

피고는 2017. 9. 7. 건물 중 2층에 대한 공사는 완료하였으나 3층부터 7층까지의 공사는 중단한 채 현장에서 철수하였다.

마. 원고는 2017. 9. 8. 부산 부산진구청장에게서 D요양병원에 대한 의료기관 개설 허가증을 받았다.

바. 한편 원고는 2017. 9. 11. 부산 남구 E에서 ‘F’라는 상호로 에어컨설치업을 영위하던 G과 거래대금을 11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시스템에어컨 설치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으로 원고에게서 받은 공사대금 합계 5,000만 원에서 건물 중 2층에 대한 공사대금 900만 원을 뺀 나머지 공사대금 합계 4,1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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