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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13 2018노15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원심의 형( 피고인 A: 벌금 1,500만 원, 피고인 B: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 A은 무면허 운전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인데도 다시 이 사건 무면허 운전까지 하면서 성매매를 알선해 죄질이 나쁘지만, 성매매 알선의 동종 전과는 없다.

피고인

B은 동종 범죄로 수사를 받고 있는데도 이 사건 성매매 알선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지만, 금고 이상의 전과는 없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범행의 동기와 역할,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지 않다.

3. 결 론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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