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04.13 2017노4799 (1)
위증교사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위증죄는 실체적 진실 발견을 저해하여 국가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를 떨어트릴 수 있는 범죄로 엄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은 자신의 음주 운전을 숨기기 위해서 운전자를 바꾸고, 더 나아가 B에게 목격자로서 위증할 것을 교사하면서 300만 원을 대가로 지급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서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징역 1년 6월의 형이 확정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과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 범인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전과,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다거나 가벼워서 부당하지 않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