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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5.18 2017고단33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 여, 51세) 은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3. 10. 23:00 경 포항시 북구 C 건물, 2동 501호 소재 피고인의 거주지 작은 방에서 술에 취하여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가지고 와 작은 방 방바닥을 수차례 내리찍고 피해 자가 위 식칼을 빼앗자 다시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와 가위를 가지고 온 후 피해자가 있는 작은 방 바닥을 향해 집어 던졌으며, 또다시 주방에서 송이 버섯 담금 주병( 높이 약 30cm) 을 가지고 와 작은 방에 있던 거울을 향해 집어던져 위험한 물건인 깨진 거울 조각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겨누며 " 니 죽여 뿐다.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바닥에 밀어 넘어뜨린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가슴 등 온몸을 수차례 때리고 걷어찬 후 위험한 물건 인 부러진 골프채의 손잡이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철재 의자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의 팔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늑골 부위 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는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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