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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04.21 2020가합102326
사해행위취소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E 조성사업에 관한 도급계약 피고와 C은 공동수 급체로서 2018. 2. 26. 동두천시와 E 조성사업( 이하 ‘ 이 사건 공사’ 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 공사금액 5,579,431,000원( 부가 가치세 포함 )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와 C 사이의 공동 수급운영 협약 피고와 C은 2018. 4. 10. 경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공동 수급운영 협약( 이하 ‘ 이 사건 협약’ 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협약 제 6조는 별지 2 기 재와 같이 공동수 급체 구성원의 중도 탈퇴, 권리 ㆍ 의무 양도에 대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다.

원고와 C 사이의 이행 선급금 보증보험계약 C은 동두천시로부터 지급 받은 선금 586,800,000원의 반환 채무에 대하여 2018. 7. 4. 원고와 피보험자 동두천시, 보험 가입금액 608,981,040원, 보험기간 2018. 6. 12.부터 2019. 6. 24.까지로 정하여 이행 선급금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의 동두천시에 대한 보험금 지급 동두천시는 2018. 11. 26. 원고에게 보험사고 발생을 원인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였다.

원고는 2019. 3. 6. 동두천시에 보험금 594,010,600원을 지급하였고, 같은 날 C로부터 100,309,433원을 회수하였다.

마. C에 대한 강제 탈퇴 조치 피고는 2019. 4. 9. 동두천시에 ‘C 이 기간 내에 하도급업체에 선금을 배분하지 않았고, 공동수 급체로서 관리자를 현장에 배치하지 않았으며, 원가 분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공사 진행에 지장을 초래한다’ 는 이유로 C에 대한 공동수 급체 구성원 탈퇴를 요청하였고, C은 2019. 7. 9. 공동수 급체에서 강제 탈퇴됨으로써 이 사건 공사에 대한 공동 수급자의 지위를 상실하였다.

바. 피고와 C 사이의 채권 양도 양수 1) 감리 단의 검사를 통하여 C의 이 사건 공사에 대한 기성 액이 1,022,356,800원으로 확정되었고, 피고는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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