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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1 2013가합56307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1,584,139,138원 및 그중 101,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1. 1.부터, 1,483,139...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도급계약의 체결 등 1) 피고는 2011. 12. 2.경 ‘지하철 2ㆍ3호선 교대역 혼잡도 개선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추정금액을 14,827,420,000원, 공사기간을 착공일부터 1,095일로 정하여 내역입찰방식으로 입찰공고를 하였다. 2) 원고들(이하 위 원고들 표시에서 ‘주식회사’ 기재는 생략한다)은 이 사건 공사의 수주를 위한 공동수급체(대표사: 원고 남양진흥기업. 이하 ‘이 사건 공동수급체’라 한다)를 구성하였다.

그 출자비율은 원고 남양진흥기업이 90%, 원고 예서건설이 10%이다.

3) 원고들은 이 사건 공동수급체로서 위 입찰에 참여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공동수급체를 낙찰자로 선정하였다. 4) 원고들은 이 사건 공동수급체로서 2011. 11. 26.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 11,901,973,500원, 공사기간 2012. 1. 6.부터 2015. 1. 4.까지(총 공사기간 1,095일)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5 이 사건 도급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업목적 역사 혼잡도 개선으로 이용승객의 이용 편리성, 장애우, 노약자를 위한 승강편의시설 확충, 긴급 재난에 대한 피난대비 기준시간 확보를 위한 시설물 설치 공사내용 구 간 공 사 내 용 내선 승강장 내선 승강장 및 대합실 확장 에스컬레이터 2대 및 엘리베이터 신설 내부계단 2개소 철거 내부 엘리베이터 철거 외선 승강장 내선 승강장 및 대합실 확장 에스컬레이터 2대 및 엘리베이터 신설 내부계단 2개소 철거 내부 엘리베이터 철거 내선 환승통로 대합실 및 승강장 구간 환승통로 확장 신설 환승통로 에스컬레이터 및 엘리베이터 신설 3호선 승강장 펌프실 축소 외선 환승통로 대합실 및 승강장 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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