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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77. 2. 18. 선고 76나2531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약속어음청구사건][고집1977민(1),79]
판시사항

농지개량조합장의 현금차용 행위가 무효이나 불법행위가 되는 경우

판결요지

피고 조합은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현금을 차입하려면 농수산부장관(수임자 서울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바 그 승인을 받지 못한 차용행위는 무효라 할 것이나 그 조합장이 조합 경상비에 충당한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차용한 행위는 그 직무에 관하여 한 행위라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 조합은 원고 조합에게 조합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서울특별시 농업협동조합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장안평 농지개량조합

주문

1. 원고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중 원고의 항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원고의, 피고의 항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항소취지

원고는 원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 청구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금 2,305,000원 및 이에 대한 72.1.1.부터 72.1.16.까지는 연 3할 6푼 5리의, 72.1.17부터 72.8.2까지는 연 3할 1푼 2리의, 73.8.3부터 완제일까지는 연2할5푼의 각 비율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를, 예비적 청구로서, 원판결 2항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2,305,000원 및 이에 대한 72.1.1.부터 완제일까지 연5푼의 비율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를 각 구하였다.

피고는,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구하였다.

이유

1. 주위적 청구인 대여금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가 소외 조합장 소외 1 명하의 직인 부분이 피고 조합의 직인이라 인정하므로 문서전체가 진정한 것으로 각 추정되는 갑1호증(약속어음), 동2호증(어음거래약정서), 원심증인 소외 2의 증언으로 진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갑6호증(대출원장), 동7호증(예금인감신고서)의 각 기재내용과 위 증인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1971.9.27. 당시 피고 조합의 조합장이던 소외 1과 간에 피고 조합의 경상비에 충당한다는 명목으로 금 3,300,000원을, 반환시기는 그해 12.31. 이율은 연 2할 2푼 연체시는 연 3할 6푼 5리, 소외 1 및 소외 3을 연대보증인으로 한 소비대차계약을 피고 조합과 체결한 사실과 원고는 동안 위 금원전부를 위 피고조합장에게 지급하였고, 피고 조합장은 당일 반환시기까지의 선이자를 지급하고 다시 반환시기에 이르러 차용금중 금 695,000원만을 원금으로 변제하였을 뿐 나머지 금 2,305,000원은 변제치 않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당원의 일부 검증결과와 감사원의 사실조회회보(갑10호증)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고 달리 반증이 없다.

그런데 피고소송대리인은 소외 1이 피고 조합의 대표자로서 위 금원차용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 조합은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법인이니 현금을 차입하려면 동법 52조 , 183조 , 동법시행령 71조 에 의하여 농수산부장관(수임자,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데 그 승인을 받은바 없으니 위 차용행위는 무효라는 취지로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원심의 서울특별시장에 대한 사실조회회보결과(75.12.30자 을1호증과 같다)와 위 원심증인 소외 2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소외 1이 원고로부터 피고조합 명의로 본건 금원을 차용함에 있어 위와 같은 승인을 얻은 사실이 없음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3호증의 기재는 위에든 증거에 의하면, 위 소외인의 위조에 인한 것이라 보여지므로 본건 증거로 삼을수 없고 달리 반증없으므로 본건 소비대차계약은 위 법령의 규정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무효라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소비대차계약의 유호를 전제로하여 그 대여금의 반환을 구하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없다.

2. 예비적청구에 대한 판단

소외 1이 본건 금원을 차용할 당시 피고 조합의 조합장이었던 사실은 위 인정과 같고 위에든 증거에 원심증인 소외 2의 증언으로 진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갑4호증의 1,2,3,4(차용금 신청서, 차입이유서, 차용금용도설명서, 차용금영수증)의 각 기재내용 및 위 증인의 증언과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소외 1은 본건 금원을 차용함에 있어 "차주 피고조합 조합장 소외 1, 71년도 경상비예산액 31,100,800원중 금차액 3,000,000원을 경상비 충당으로 일시 차입하되 그 용도는 관리비, 농사개량비, 관배수 시설유지비 등"으로 하여 각 피고조합장의 직인을 날인한 관계서류(갑4의 각호증)를 작성하여 기왕에 위조한 서울특별시장 명의의 승인서사본(갑3호증)을 첨부하여 원고 조합에 제출하여 본건 금원을 차용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 없는 바, 한편 피고 조합은 농촌근대화촉진법(70.1.12.법률2199호)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으로 위 업에 의하면, 조합이 현금을 차임하려면 조합총회의 의결을 거쳐( 법 23조 , 부칙 9조) 농수산부장관의 승인( 법 52조 , 183조 , 시행령 71조 )을 얻어야 하며, 조합장은 조합원의 임원으로서( 법 30조 )조합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통리하게( 법 32조 )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니, 그렇다면 소외 1의 본건 금원차입행위는 피고 조합의 조합장이 그 직무에 관하여 한 행위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위 인정과 같이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 법 29조 에 따라 위 조합의 불법행위라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하겠다.

그런데 앞서든 각 증거와 피고가 명하의 직인임을 인정하므로 전체가 진정한 것으로 각 추정되는 갑8 및 9호증의 각1,2,3,4(각 차용금 증서, 각 인가서)의 기재를 종합하면, 원고는 본건 금원을 대여함에 있어 피고 조합의 차금행위에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미리 조사함은 물론, 피고측에서 제출한 승인서(갑3호증)는 71.9.14.자라 하여 "71년 9.10.자 장롱 114.4-365호 신청한 71년도 경상비충당 연도내 일시차입금 차입승인 신청인의 건 다음 조건을 부하여 승인함"이라는 문언만 있고 승인을 신청한 일시차입금의 내역이나 그 조건등 구체적 내용에 관한 아무런 기재도 엿보이지 아니하는 데다가, 위 문서는 사본으로서 원본과 상위없음을 증명한다는 문언하에 피고 조합장의 직인만이 날인되어 있을 뿐으로서(더구나 서울특별시장 명하에 직인도 날인되어 있지 않았다)마땅히 그 전말을 알아 보아야 하는데도 전례에 따라 만연히 본건 금원을 대출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으니 이러한 정도의 원고의 과실은 면책정도에 이르지 아니한다고 보여지고 다만 이를 참작한다면 피고 조합이 원고에게 배상해야 할 금액은 금 1,550,000원으로 함이 상당하다 하겠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청구는 이유없으며, 예비적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금 1,550,000원만 이에 대하여 본건 불법행위일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72.1.1.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민사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있어 인용하고, 그 나머지 예비적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원판결은 정당하고 원고 및 피고의 각 항소는 모두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95조 , 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영서(재판장) 이종순 김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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