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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1.23 2017고정461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800만 원에, 피고인 B, C를 각 벌금 4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다단계 판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또는 특별시장 ㆍ 광역시장 ㆍ 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D(2016. 6. 29. 구속 기소) 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서울 특별시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5. 9. 8. 경 방문 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E를 설립한 다음 대표이사로 위 회사의 다단계판매 방식의 보상 플랜을 수립하고 다단계판매 조직을 운영하여 건강 보조식품, 화장품, 생활용품 등을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F 등 다른 다단계판매회사에서 알게 된 피고인들에게 간부로서 함께 E를 운영할 것을 제의하여 피고인들은 이를 수락한 후, 피고인 G, 피고인 A은 각 탑 리더, 피고인 B, 피고인 C는 각 상무, 피고인 H는 팀장으로서 함께 위 E를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D과 피고인들은 2015. 8. 경부터 2016. 6. 경까지 주식회사 E 대구 지점에서 ‘ 셀러- 프 셀- 매니저- 팀 장- 상무- 탑 리더’ 로 구성된 6 단계의 직급체계를 갖추고, 셀러나 프셀들로 하여금 지인에게 연락하여 위 지인으로 하여금 6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고 판매원으로 가입하도록 권유하게 하여 성공할 경우 해당 물품 판매액의 6%를 수당으로 지급하고, 매니저는 기본급 월 40만 원 및 회사 순수익의 1%에 1/N( 전체 매니저 숫자) 을 곱한 금액, 팀장은 기본급 월 70만 원 및 회사 순수익의 2%에 1/N( 전체 팀장 숫자) 을 곱한 금액, 상무는 기본급 월 100만 원 및 회사 순수익의 3%에 1/N( 전체 상무 숫자) 을 곱한 금액, 탑 리더는 기본급 월 500만 원 및 회사 순수익의 4%에 1/N( 전체 탑 리더 숫자) 을 곱한 금액을 지급 받으며, 소비자는 6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 판매원( 셀러) 이 되고, 셀러는 회사로부터 1,2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면 프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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