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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8.27 2014고단90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 16:24경 제주시 B에 있는 C지구대 인근 D 편의점 앞 노상에 술을 마시고 누워 있던 중, 술에 취한 사람이 길에 누워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제주동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E로부터 귀가하도록 요구받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가 허리에 차고 있던 3단봉을 빼앗으려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을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는 점, 범행이 중한 점, 범행경위, 피고인의 성행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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