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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11 2015고단306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1. 18:45경 인천 강화군 D에서 피해자 E(51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욕을 하자 화가 나 “이 새끼 형한테 욕을 하느냐”고 말하며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리고,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2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광골궁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목격자, 병원의사 등 상대 수사), 피해자 치료비 영수증 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를 손바닥으로 1회 때렸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지만, 피해자 E은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다음과 같이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즉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주먹과 손바닥으로 1대씩 맞았고, 이에 즉시 112 신고한 후 파출소에 갔으나 계속 입 안에서 피가 났고, 다만 범행 시각이 저녁이었으므로 다음날 ‘F신경외과’에 갔으며, 병원에서 큰 병원을 가보라고 권유하여 ‘일산백병원’으로 가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았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피해자가 범행 태양과 범행이 이루어진 정황, 상해 정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달리 허위진술의 의심이 가는 사정이 없다. 앞서 든 다른 증거도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은 현장 목격자의 진술로서 피고인의 주장에 일부 부합하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정도에는 이르지 못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판시 범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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