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1.07 2012고정2637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9. 02:20경 서울 중랑구 B노래주점 계단에서, 술값이 많이 나온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 C(60세, 여)의 양쪽 뺨을 각각 1대씩 양 손바닥으로 가격하고, ‘OOOO아 죽여 버린다, 니가 나이가 많아서 내가 좋아할 수 없잖아, 이 OOOO아’라고 욕을 하는 등 폭행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