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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12.10 2020고단15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9. 23:20경 부산 남구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서 D 스타렉스 차량을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던 중 부산남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과 경사 G에게 적발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술을 마셨다고 자인하였고,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났으며, 발음이 부정확한 등으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25경부터 23:40경까지 약 15분간 4회에 걸쳐 음주감지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출한 딸을 찾으러 간 건데 한번 봐주세요. 나는 음주측정 안 할 겁니다.”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신고 출동 당시 상황 등에 대한), 수사보고(현장사진 및 측정거부 영상 첨부)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12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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