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20.11.24 2020고단179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9. 7. 4.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7.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7. 1. 23.경 ㈜B로부터 제주시 C건물공사 중 골조 부분 공사를 수급받았고, 2017. 1. 31.경 피해자 D(53세)에게 “평당 63만원씩 하여 시공사에서 기성금이 나오면 그때마다 공사대금을 지급할 테니 골조 부분 공사를 해 달라.”고 말하며 피해자와 사이에 위 골조 부분 공사에 대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다른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미지급 인건비 4,000~5,000만원, 미지급 자재대금 7,000~8,000만원, 기타 채무 5,000만원 등 1억 6,000만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원청인 ㈜B로부터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공사대금을 피고인의 채무 변제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의사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 31.경부터 2017. 5. 20.까지 위 골조 부분 공사를 진행하여 완성하게 하고도 공사대금 1억 269만원 중 5,050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5,219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대질 피의자신문조서(D과 대질)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와 D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D에 대한 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D 작성의 고소장의 일부 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 피의자의 신용정보 / 피의자에 대한 판결문 사본 첨부 / 피의자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