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65,850,000원 및 그 중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6. 15...
이유
본소청구와 반소청구에 관하여 함께 본다.
기초사실
원고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C에 있는 소재 A 아파트(14개동 561세대,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입주자대표회의이고, 피고는 원고가 실시한 입찰절차에서 이 사건 아파트 단지 내 보육시설(이하 ‘이 사건 보육원’이라 한다)의 운영자로 선정된 사람이다
이 사건 보육원은 2005. 3. 27. 사업허가를 받은 시설로써, 원고는 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2005. 6. 30. 대통령령 제189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4항에 의하여 상시 30명 이상의 영유아를 보육할 수 있는 보육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었고, 아래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명시적으로 나타나 있지는 않으나 당사자들의 주장, 제반 증거자료,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이 사건 보육원에서 30인 이상 영유아의 보육시설이 운영되는 것을 전제로 체결되었다. .
원고와 피고는 2011. 7. 5. 목적물 이 사건 보육원, 운영보증금 10,000,000원, 월 임대료 500,000원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이후 2012. 1. 17. 목적물 이 사건 보육원 및 이 사건 아파트 단지 내의 경로당(이하 ‘이 사건 경로당’이라 한다), 운영보증금 20,000,000원, 월 임대료 500,000원(다만 이 사건 경로당을 보육시설로 사용할 경우에는 1,000,000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위 2011. 7. 5.자 임대차를 ‘이 사건 제1임대차’, 2012. 1. 17.자 임대차를 ‘이 사건 제2임대차’라 하고 이들을 통틀어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의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제1임대차계약 및 제2임대차계약은 다음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