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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1 2016가단5148176
기타(금전)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85,050,416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 사실 제1조 (목적물 및 적용범위)

1. 목적물: 임대차목적물은 피고 B(이하 ‘을’이라고 한다)의 현장에 투입되는 가설재로 한다.

2. 품목 및 수량은 별첨된 견적서에 명시한다.

제2조 (임대료)

1. 임대료: 별첨된 임대차 견적서의 임대차 단가에 의하여 계산한다.

2. 임대료의 계산은 사용일수로 계산한다.

제3조 (임대료 지급방법)

1. 임대료 지급은 세금계산서 기준으로 매월 말일 청구하고 익월 말일 현금으로 지급한다.

2. 임대료는 현장별로 월 단위로 일괄 청구한다.

제10조 (반납 및 검수)

1. 을은 임차물을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로서 관리하여야 하며, 반환일에 정확히 갑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12조 (손망실품의 처리) 을은 손망실품에 대하여 본 계약에 정한 멸실단가의 금액을 갑에게 변상하여야 하며 지급방법은 현금으로 한다. 가.

원고는 2015. 2. 1. 피고 B과 다음과 같은 내용의 건설자재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 B의 이천시 소재 D 시공현장으로 2015. 2. 임대료 2,496,340원 상당의, 2015. 3. 임대료 2,763,805원 상당의, 2015. 4. 임대료 5,112, 910원 상당의, 2015. 5. 임대료 3,550,833원 상당의, 2015. 6. 임대료 3,436,290원 상당의, 2015. 7. 임대료 5,493,433원 상당의, 2015. 8. 임대료 5,854,629원 상당의, 2015. 9. 임대료 4,866,752원 상당의, 2015. 10. 임대료 4,220,727원 상당의, 2015. 11. 임대료 4,084,575원 상당의, 2015. 12. 임대료 12,265,578원 상당의, 2016. 1. 임대료 5,101,190원 상당의, 2016. 2. 임대료 4,772,081원 상당의, 2016. 3. 임대료 5,101,190원 상당의, 2016. 4. 임대료 3,991,460원 상당의, 2016. 5. 임대료 3,959,351원 상당의, 2016. 6. 임대료 3,198,272원 상당 합계 80,269,416원 상당의 가설재를 임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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