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811,111원과 이에 대해 2018. 6. 1.부터 2018. 10. 16.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에서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와 C이 2016. 9. 7. 피고가 C에게 평택시 D 토지, 건물, 시설물 일체를 임대차보증금 1억 7,000만 원에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E가 2016. 12. 16.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이하 ‘이 사건 보증금 반환채권’이라 한다) 중 4,000만 원에 대해 C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한 가압류 신청을 하여(전주지방법원 2016카단3115호), 2017. 1. 4. 가압류 결정을 받았고(이하 ‘이 사건 가압류 결정’이라 한다), 위 가압류 결정이 2017. 1. 5.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E가 C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했는데(전주지방법원 2017가단5220호), 위 사건에서 2018. 1. 26. 'C은 E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5. 30.부터 2018. 1. 26.까지 연 5%, 2018. 1. 27.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대여금 판결’이라 한다)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된 사실, E가 2018. 1. 31.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판결의 판결금 채권을 양도하고, C에게 위 양도를 통지한 사실, 원고가 2018. 3. 16. 이 사건 대여금 판결에 관해 피고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받고, 이를 근거로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하여(전주지방법원 2018타채3354호), 2018. 5. 10. 이 사건 보증금 반환채권 중 40,000,000원에 대한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고, 2,811,111원을 압류하는 내용의 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추심명령에 따라 42,811,111원과 이에 대해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