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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4.27 2017고단874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건조물 침입 및 절도

가. 2016. 11. 18.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1. 18. 14:14 경 영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을 타 탈의실로 침입하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가방 속에 들어 있는 현금 40만 원을 꺼내

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17. 1. 13.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 13. 16:00 경 영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관리하는 H 기숙사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을 타 그 안으로 침입하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 속에 들어 있는 현금 20만 원을 꺼내

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가. 2016. 11. 18.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1. 18. 14:14 경 대구시 달서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영천시 B에 있는 D을 거쳐 다시 피고인의 주거지에 이르기까지 약 84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J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2017. 1. 13.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 13. 16:00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영천시 F에 있는 H을 거쳐 다시 피고인의 주거지에 이르기까지 약 90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J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 증거 목록 3, 4, 12, 13번), 수사보고( 운전 면허 대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건조물 침입의 점, 징역 형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각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3호, 제 50조

1.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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