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7.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5. 24. 안동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단 1245』
1.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6. 4. 15. 10:50 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 빌라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위 빌라 3 층 옥상까지 올라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 인 위 빌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이 위 빌라 3 층 옥상까지 올라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45,000원 상당의 엘피지 가스통 1개를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6 고단 1916』
3. 절도 피고인은 2016. 1. 초순 12:00 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의 주택 차 고지에서,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 리어카 1대를 끌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6 고단 4049』
4. 공기 호부정사용, 부정사용 공기 호행사 피고인은 2016. 10. 중순경 울산 남구 H 부근 빌라 지하 주차장에 버려 져 있던
I 오토바이 번호판을 습득하여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던
J 오토바이에 부착함으로써 공기 호인 오토바이 등록 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위 일 시경부터 2016. 10. 20. 12:49 경까지 울산 남구 K에 있는, L 앞 노상 등 울산시 일대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고 다님으로써 부정사용한 공기 호를 행사하였다.
5. 2016. 10. 19. 경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10. 19.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없이 울산 남구 M에서 울산 남구 야음동 소재 야음 시장에 이르기까지 약 1.9km 구간을 위 오토바이로 운전하였다.
6. 2016. 10. 20. 12:49 경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