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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7.18 2018고정6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18. 경 서울 용산구 C 소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에서, 사실은 보증금 100만 원에 살고 있는 집의 월세와 공과금이 밀릴 정도로 경제적 사정이 어렵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 돈을 빌려 주면 동거 남의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아 곧 갚거나 안 되더라도 보증금 1,000만 원을 받아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55만 원을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1. 1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233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수사기록 제 177 쪽)

1.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 우리 은행, 새마을 금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범죄 일람표 순번 2, 3, 4 항 기재 사기범행은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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