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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2.08 2017고단3787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 동구 B에 있는 의류, 잡화 도 소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C’ 의 실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7. 7. 25. 13:50 경 위 C 매장에서, 피해자 ‘ 샤넬’ 의 등록 상표인 샤넬( 상표 등록번호 : 제 0056978호, 국제 등록번호 : 제 1190042호) 와 동일 또는 유사하게 위조한 상표가 부착된 여성용 슬리퍼 19점을 사용하게 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소지하여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6개 종류의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소지하여 피해자들의 각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압수 조서, 각 압수 목록

1. 감정결과

1. 수사보고( 압수품 정품가격 산정 표 작성 첨부관련), 수사보고( 상표 등록 사항 서류 첨부관련), 수사보고( 각 피의자별 압수품에 대한 정품 가 가격사정 별지 작성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 230 조( 각 등록 상표 별로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상표법 제 236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등록 권리침해 행위 > 제 1 유형( 등록 권리침해 행위) > 기본영역 (10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상표법위반 범행은 정당한 상표권자의 권리를 침해함과 동시에 시장경제 질서를 교란하고 소비자들의 신뢰를 훼손하여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1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액이 상당함에도 피해가 회복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았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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