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orange_flag
수원지방법원 2010. 4. 15. 선고 2009구합12090 판결
[주택공급거부처분취소][미간행]
원고

원고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인섭 외 1인)

변론종결

2010. 4. 1.

주문

1. 피고가 2009. 10. 7. 원고에 대하여 한 주택공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주문 제1항, 예비적으로 피고가 2009. 9. 15. 원고에 대하여 한 재당첨금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68. 2. 2.에 출생하여 1985. 4. 13.까지 약 17년 동안 전남 장성군 북일면 문암리 (이하 1 생략)(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거주하다가 서울로 이주 후 2004. 1. 6.부터 현재까지는 광명시 철산동 (이하 2 생략)에 살고 있으며, 1992년에 출생한 소외 1, 1994년에 출생한 소외 2, 2005년에 출생한 소외 3을 자녀로 두고 있다.

나. 원고의 어머니인 소외 4는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다가 2004. 1. 6. 원고의 위 현재 주소지로 이주하여, 2007. 12. 17.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증여하였고, 원고는 2008. 4. 16. 그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광명시 (이하 3 생략) 일원 ○○○○ 주거환경개선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시행자로서 2009. 7. 31. 이 사건 사업지구내 ○○○○ 휴먼시아 1블록 주택(이하 ‘이 사건 분양주택’이라 한다) 859세대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하였다. 위 공고에 의하면 위 공고일 현재 수도권(경기, 서울, 인천) 지역에 거주하면서 1989. 8. 1. 이후에 출생한 만 20세 미만인 자녀 3명 이상을 둔 무주택세대주에게는 3자녀 특별공급 신청자격이 주어진다.

라. 원고는 2009. 8. 24. 피고에게 3자녀 특별공급신청을 하여 같은 해 9. 15. 이 사건 분양주택 중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인 108동 (호수 생략)의 입주자로 1순위 당첨되었는바, 이 사건 분양주택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이고, 이 사건 분양주택건설지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이기 때문에 원고의 세대에 속한 자(세대주와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009. 9. 28. 국토해양부령 제168호로 개정된 것) 제23조 제1항 에 따라 위 당첨일부터 5년간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을 포함한다)의 입주자 및 입주예약자로 선정될 수 없다.

마. 그런데 피고는 2009. 9. 25. 원고에게 주택소유 여부 전산검색 결과 원고가 유주택자로 검색되었다며 검색결과가 사실과 다를 경우 적격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2009. 9. 28.부터 같은 해 10. 7.까지 제출하되 위 기간 내 소명자료 미제출시 계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고의 특별공급신청의 효력이 상실된다는 취지의 통보를 하였다.

바. 원고는 2009. 9. 28. 피고 판매팀 직원 소외 5에게 이 사건 주택에 관한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 원고의 주민등록표 초본 및 등본 등을 소명자료로 제출하였으나 같은 해 10. 7.까지 피고로부터 주택분양에 관한 아무런 통지를 받지 못함으로써 같은 날 확정적으로 이 사건 분양주택을 공급받지 못하게 되었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제8, 10, 11,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 제3항 제2호 (이하 ‘이 사건 무주택세대주 간주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무주택자로 보아야 한다.

우선 이 사건 무주택세대주 간주규정에서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란 당해주택건설지역 거주 당시 당해주택을 소유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뿐만 아니라 당해주택건설지역에서 거주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 후 당해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도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 이 사건 주택은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이 사건 주택이 신축된 1950년도에는 사용승인제도가 없었으므로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에 해당한다. 나아가 이 사건 주택은 85㎡ 이하인 단독주택일 뿐만 아니라 원고의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인 그의 모친 소외 4로부터 증여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이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무주택세대주 간주규정의 입법목적

이 사건 무주택세대주 간주규정이 최초로 도입된 것은 1993. 9. 1. 건설부령 제537호로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였는데, 그 제2조 제7호 나목 에서는 도시계획구역 밖의 지역에 있는 주택 중 소유자가 보존등기한 주택으로서 준공된 후 20년 이상이 경과한 주택이나 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주택을 소유한 자가 당해주택건설지역으로부터 이주한지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무주택자로 보아 청약자격을 주도록 규정하였다. 1995. 2. 11. 건설교통부령 제6호로 개정된 위 규칙 제6조 제2호 에서는 이와 같이 무주택자로 간주되는 범위를 도시계획구역 밖이나 수도권이 아닌 면 지역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85㎡ 이하의 단독주택의 소유자가 당해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로까지 확대하였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무주택세대주 간주규정이 최초 도입된 때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주택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일정한 경우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주택들은 재산가치가 적거나 농어촌지역에 소재하여 부동산투기와 무관한 주택을 주로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 즉 이 사건 무주택세대주 간주규정의 입법목적은 주택개발정책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의무를 국가에게 부과한 헌법 제35조 제3항 에 따라 주택공급에 있어서 부동산투기와 무관한 주택을 소유한 자가 그와 같은 주택을 소유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주택공급 대상에서 제외되어 내집 마련기회를 상실함으로써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할 수 없게 되는 불합리를 막기 위함이다.

(2) 원고가 이 사건 주택 거주시 소유자여야 하는지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무주택세대주 간주규정은 부동산투기와 무관한 주택을 소유한 자가 그와 같은 주택을 소유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주택공급 대상에서 제외되어 내집 마련의 기회를 잃게 되는 불합리를 막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이므로, 부동산투기와 무관한 주택을 소유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자와 그러한 주택에서 거주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 후 그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를 달리 취급할 아무런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해석은 이 사건 무주택세대주 간주규정 중 당해주택에 한번도 거주하지 않고 그 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자를 무주택자로 간주한다는 규정의 취지를 고려할 때도 정당화될 수 있다(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원고가 위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관한 규정 부분이 원고에게 적용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을 소외 4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주장할 뿐 상속받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바 없고, 다만 위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관한 규정 부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원고를 유주택자로 보아서는 안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을 오해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더군다나 앞서 본 처분의 경위에 의하면, 소외 4는 이 사건 주택에서 이주 후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증여하였는바, 만일 소외 4가 이 사건 주택을 원고에게 증여하지 않고 이 사건 주택을 그대로 소유하고 있었다면 원고는 이 사건 무주택세대주 간주규정에 따라 무주택세대주에 해당하게 되는데, 소외 4가 이 사건 주택을 그대로 소유하고 있었던 경우와 이 사건과 같이 원고가 소외 4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증여받은 경우는 모두 부동산투기와는 무관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서, 위 무주택세대주 간주규정의 입법목적상 양자는 본질적으로 같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또한 양자를 달리 취급하여야 할 어떠한 합리적 사유도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는 위 규칙 제6조 제3항 본문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 만일 당해주택건설지역에 거주시 당해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 후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에만 이 사건 무주택세대주 간주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이 사건의 경우는 평등원칙에도 위배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무주택세대주 간주규정이 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만 적용된다고 주장하는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 제3항 에서 “주택소유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것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 취지는 입법연혁이나 입법목적을 고려해 볼 때 주택소유 여부 판단시 당해주택을 단독소유하고 있는 경우 뿐만 아니라 그 주택에 대한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되,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당해주택의 단독소유자이든 공유지분 소유자이든 불문하고 그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는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무주택세대주 간주규정의 각 목에 해당하는지 여부

앞서 본 처분의 경위에 의하면, 이 사건 주택의 면적은 52.38㎡이고, 이 사건 주택은 소유자인 원고의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인 원고의 어머니 소외 4로부터 증여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이므로, 이 사건 주택은 이 사건 무주택세대주 간주규정 나, 다목의 단독주택에 해당한다(한편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이 사용승인 제도 시행 전인 1950년대에 축조된 건물이므로 이 사건 무주택세대주 간주규정 가목에도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주택이 1950년대에 축조되었음을 인정할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주택의 면적은 106.28㎡라고 주장하는바,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주택이 소재한 전남 장성군 북일면 문암리 (이하 1 생략) 지상에는 이 사건 주택 외에 그 부속건축물로서 축사 및 변소 54㎡가 있기는 하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의 모법인 주택법(2009. 3. 20. 법률 제9511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1호 에서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무주택세대주 간주규정 나호 소정의 면적 역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면적을 말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주택의 면적은 52.38㎡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소결론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무주택세대주 간주규정에 해당하는 자이므로 당해규정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별지 생략]

판사 이준상(재판장) 이승훈 김기동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