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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3.21 2018고단387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별지 배상명령신청인 목록 기재 각 배상신청인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31. 대전지방법원에서 징역 9월을 선고받아 2019. 2. 1. 대법원에 상고하였다가, 2019. 3. .11. 상고를 취하하여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3872] 피고인은 20여년 전부터 주변 지인들을 대상으로 수개의 번호계를 운영하면서 계를 유지하고 이자 수익을 올리기 위하여 자금력 있는 사람들로부터 차용한 돈을 계원들에게 높은 이자로 빌려주었다가 회수하여 이들에게 상환하여 오던 중, 피고인이 운영하던 번호계의 계원 J이 2009.경 1억 4,600만원을 빌려가 갚지 않았고, 계원이었던 K이 2013. 7. 경 5,600만원을 빌려간 후 잠적한 상태였으며 계원 L, 계원 M에 대한 미수액이 있는 등 회수가 어려운 채권이 다수 발생하였고, 그 후 2015년 경 N에 빌려준 2억 4,600만원도 회수가 어려운 상황이 되어 2015. 말 기준으로 회수가 어려운 채권이 8억 8,000만원 상당에 이르는 반면, 2015. 3.경 이미 계원 G, O, P, L, C 등 여러 명으로부터 돈을 빌린 뒤 갚지 못한 채무액이 6억 5,000만 원 상당에 이르고, 2015. 5.경 이후에 채권자 Q으로부터 돈을 빌린 뒤 갚지 못하고 있던 채무액이 1억 6,700만 원 상당에 이르는 등 총 8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자금상태가 악화되었고, 이에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계를 조직하여 피고인이 계주로서 1번으로 계금을 받아 이를 이용하여 채무 및 이자를 상환하고 순번이 된 계원으로부터 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를 차용금 형태로 돌리거나 차용금에 대한 이자를 계불입금으로 처리하는 등 돌려막기를 반복하고 있었고, 한편, 피고인은 2015. 2. 계를 조직하여 5구좌를 마지막 순번에 배치하고 그 해 계를 9개 이상 조직하는 등 자신의 자금 융통을 위하여 계를 운영하고 계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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