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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5.02 2018구합4460
산지일시사용 기간연장신청 불허가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9. 7. 9. 준보전산지인 충주시 B 임야 외 1필지 합계 169,503㎡(이하 ‘이 사건 산지’라 한다) 중 20,888㎡(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 관하여 광물인 석회석을 채굴하기 위하여 산지전용허가(이하 ‘이 사건 종전 허가’라 하고, 위 허가기간은 수차례에 걸쳐 연장되어 최종적인 허가기간은 2018. 6. 30.까지로 연장되었다)를 받은 후 이 사건 신청지 일대에서 ‘C’라는 상호로 인조석 제조업을 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18. 6. 28. 피고에게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산지일시사용 기간연장허가 산지전용허가인 이 사건 종전 허가는 구 산지관리법(2010. 5. 31. 법률 제10331호로 개정된 것) 부칙<제10331호, 2010. 5. 31.> 제7조 제1항에 따라 산지일시사용허가로 의제되고, 이에 따라 원고는 위 허가의 기간연장을 하는 경우 산지전용 기간연장허가신청이 아닌, 산지일시사용 기간연장허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고, 피고는 2018. 7. 4. 원고에 대하여 2018. 7. 18.까지 ‘① 이 사건 산지에서 광물을 실질적으로 채취한 실적 및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② 기간연장허가가 타당한가를 판단할 수 있는 서류(향후 산지관리법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복구가 가능한지 판단할 수 있는 서류 및 노천채취 방법으로 채굴이 이루어지므로 미채취광물의 수량이 얼마나 되는지 판단할 수 있는 서류), ③ 기타 기간연장허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류‘를 제출하라고 보완을 요청하였다.

다. 원고는 2018. 7. 18. ‘경기 악화로 광물채취물량이 다소 주춤해진 상태이나, 경기회복 및 추가적인 납품계획이 있어 2021. 6. 30.까지 광물을 채취하고 주변 복구 및 공사를 완벽히 할 계획이다’라고 주장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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