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4.12.11 2014노2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는 형사상 처벌대상이 되는 음주운전을 전제로 하고, 음주운전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위법성이 없는 경우에는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는바, 피고인의 음주운전 행위는 긴급피난에 해당하여 형사상 처벌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할 수 없다.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은 자신의 음주운전 행위가 긴급피난에 해당함을 전제로 위와 같이 주장한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술을 마신 후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귀가하던 중 추가비용 문제로 다툼이 생기자 대리운전기사가 이 사건 차량을 상귀반석아파트 입구에 세워놓고 내린 사실, 이에 피고인이 다른 차량이 아파트에 진입하려고 경적을 울리자 이 사건 차량을 주차시키기 위해 운전을 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대리운전기사가 아파트 입구에 이 사건 차량을 세우고 주차를 시켜주지 않았고, 다른 차량의 진입에 지장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회피할 수 없었다고 볼 수 없다.

설사 음주운전을 할 수밖에 없었다

하더라도 실제 음주운전을 한 이상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사정은 측정을 한 후에 비로소 주장할 사유에 불과하다.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