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거나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 이라는 상호로 유사성행위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6. 3 15. 경 고양시 일산 동구 C 오피스텔 529호에서, 침대 1 조를 설치하고 성매매 여성 D를 고용하여 남성 손님의 성기를 감아쥐고 상하로 왕복운동을 시키거나 입으로 성기를 빨아 사정을 하게 하는 등 유사성 교하도록 하고, 성 매수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9 내지 15만 원을 받아 그 중 6 내지 9만 원을 D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3. 17. 20:00 경 단속 경찰관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9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D 와 유사성 교행위를 하도록 위 C 오피스텔 529호로 안내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등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단속현장 및 인터넷광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성매매범죄, 제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성매매 알선 등, 제 2 유형
나. 특별 양형 인자 : 없음
다. 권고 형의 범위 :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2015. 4. 경 동 종 범죄로 적발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장소를 바꾸어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였고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1회에 그쳤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이 유리한 정상을...